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2년 뒤에 차량을 매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뒤에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매도하기 전에 해당 차량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면 적용 시점 및 차량 종류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