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기, 가스, 열과 같은 자연력도 특정 상황에서는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수요자에게 가스 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주고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PC방 운영자가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매입비용에 포함되어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 가스 등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화의 매입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연력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형태와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기업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으로 해석될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