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해지한 후 재가입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 원입니다. ISA를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이 비과세 한도가 다시 적용되어, 새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계좌에서 비과세 한도를 모두 사용했거나, 더 이상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2,000만 원이며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재가입 시에도 이 납입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