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비용 처리를 위해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 금액이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고지받은 금액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 수령을 1년 연장하면 수령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350만원의 차익 중 30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50만원을 누락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이며, 3.3%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