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선택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0. 30
개인사업자의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선택 여부는 사업자의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
- 도·소매업, 제조업 등: 3억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복식부기 의무자: 위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경우 복식부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단, 신규 사업자의 경우 첫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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