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와 실제 지급되는 급여가 다른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 및 정정 요구:
노동청 진정 제기:
민사 소송:
참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실제 지급받아야 할 총 급여액(예: 세전 500만 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서상의 금액과 다르더라도 차액을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를 4대 보험 적용 급여와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실제 근로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하고 있다면 이는 위장 도급 또는 근로자 오분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총 지급액 전액이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조치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