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셨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않아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했다면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미납 중인 유한법인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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