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셨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않아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했다면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랑스 거주자인 프랑스 국적자를 한국 법인이 5주간 프랑스 현지 인턴으로 고용하여 한국 입국 없이 프랑스에서만 근무하게 한 경우, 해당 급여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 총 매출 외에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현금이나 선납세금이 업무무관자산이 아닌 사업용자산 명세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