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금 미납 중인 유한법인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보류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체납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분할 납부 약정서를 제출하고 체납액의 일부(보통 1/3)를 먼저 납부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즉시 납부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나 주요 주주의 체납 사실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고액 체납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사업자등록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으나,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