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으로 또는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감시적 근로자와 함께 '감시단속적 근로자' 또는 '감단직 근로자'로 불립니다.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속적 근로의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