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도 포함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령에서는 '자경농민'과 같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면제를 받기 위한 자경농민은 해당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 거주하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 외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