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판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현금 결제 비중이 높고, 세원 노출을 통한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귀금속 소매업이 현금 거래 비중이 높고, 고가 상품 거래가 많아 세금 탈루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거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입금액 누락 시에는 세금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금속 판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