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귀하의 한국 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판단 기준: 귀하가 한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한국 세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의 거주자로 간주될 경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생활 근거지 등)가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결정되어 납세 의무가 정해집니다.
추가 확인 사항: 정확한 거주자 여부 및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