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을 190만원으로 낮추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시간당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은 약 2,156,880원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190만원으로 설정하면, 여기에 식대 등 다른 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면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190만원으로 낮추고 식대 등을 추가하더라도, 총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