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및 음식점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숙박 및 음식점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광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됩니다.
개별 사례 검토 필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방식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숙박 및 음식점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관광사업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