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계약 만료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고, 계약 만료 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4월 7일에 입사하여 2026년 3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산전육아휴직 중 계약 만료로 퇴사하셨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최종 판단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