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지급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 수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력사무소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행위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