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일 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2000만원 초과금액만인지 아니면 전체 금액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12.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전체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6~45%의 누진세율입니다.

    반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단일세율 14%(지방세 포함 15.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초과 금액만이 아닌 전체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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