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회사가 부도, 사업 정지, 휴업, 폐업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사업주가 임금 지급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실 조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이 신청 근로자 및 사업체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에 대한 형사 입건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인정 통보: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되면 통보받게 됩니다.
확인 신청서 제출: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되면, 각 체당금 신청 근로자는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 등을 심사하여 체당금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체당금 지급 청구 및 지급: 체당금 지급 신청 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의뢰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체당금 지급 범위: 체당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 지급 범위가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체당금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당금에는 월별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