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인권 침해를 당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 또는 고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지 않거나, 정기일에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피해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 지급보장: 사업주가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고 그 청구권을 대위합니다. 체당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