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에서 언급하는 '판정위원회'는 질병판정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항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판단에 가까움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청구 절차 없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