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이를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근로자가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