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수입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테크 방법은 소득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개인과외 포함):
근로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테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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