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증가 가능성: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 시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자동차, 금융자산,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각종 혜택 중복 불가: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자녀가 세대 분리하면 부모님의 해당 혜택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가스 요금 감면, 양육수당, 교육비 지원 등 세대 기준으로 지급되는 복지 혜택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요건 문제 발생 가능성: 세대 분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청약 자격이나 세금 혜택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장 전입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별도 납부: 세대주로 분리되면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서 주민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균등분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시 불이익 가능성: 성인 자녀가 세대주로 분리될 경우, 일반공급 청약 시 부양가족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주소지 세대분리는 모집공고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