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기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전기요금 납부내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적격증빙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해당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내역서 역시 사업 관련 지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미 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중복 제출의 필요성은 낮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형태의 납부 증빙만 가지고 있다면, 해당 납부 증빙을 통해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