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 및 1년간 80% 이상 출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참고: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간주되어 연간 소정근로일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