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6개월(약 18개월) 동안 근무하셨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자발적 이직: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의 의사 및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 노력: 재취업을 위한 구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퇴사 사유를 '계약 기간 만료'로 명확히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직확인서에도 해당 사유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중요한 서류이므로, 퇴사 후 회사 측에서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