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존에 기타부동산개발업을 면세사업자로 운영하시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컨설팅업(업종코드 702004)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후,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메뉴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 신고 시 업종 입력/수정 화면에서 '부업종'을 선택하시고 '부동산 컨설팅(부동산 투자 자문업)' 업종코드 '702004'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정정 요청 설명란에 업종 추가 요청 사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 컨설팅업을 추가하더라도 기존 기타부동산개발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면, 컨설팅업의 수입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면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설팅 용역 자체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수입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