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후 불량 재화가 반입되었으나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 이는 최초 수출 거래의 취소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게 되며, 회계 처리상 매출 취소로 처리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최초 수출 시점의 환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만약 불량 재화를 한국으로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재수출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영세율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80만원의 부가세를 2개월로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한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1기 예정 때 면세 매출만 발생했을 경우 매입세액 안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세무사에게 전표를 전달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