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 당첨금, 경품권, 일시적인 용역 제공 대가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 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품의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경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