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장려금의 대상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관 (가산 대상 종사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 (영양사, 조리사):
이 외에도,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장려금을 위 대상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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