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00만원 미만의 비품은 일반적으로 즉시 비용 처리(즉시상각)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상각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는 특정 자산(예: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음악용 콤팩트디스크 중 개별자산 취득가액 30만원 미만인 것,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등)에 대해 즉시상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 미만의 비품이라도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다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