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전기차 구매 시 받았던 혜택(보조금 등)의 반납 여부는 해당 혜택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량 등록 후 일정 기간(예: 2년 또는 5년) 내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보조금 지급 조건에 명시된 다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서 폐업을 하더라도, 차량 소유주로서 보조금 지급 당시의 조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 보조금 반납 의무 발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조금 지급 주체의 안내를 따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