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연예인이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출연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주요 과세 내용:
참고: 연예기획사의 1인 기획사 설립을 통한 절세 방안이 과세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활동과 귀속 구조를 따져 연예인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