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 지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며, 세금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세코너와 일반코너가 합쳐진 카드 영수증에서 일반코너 부분은 부가세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 이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탕비실 간식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 다른 항목들은 무엇이 있나요?
이전에 납부하지 않은 2월분 원천세 고지내역에 미납 금액이 뜨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