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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합산 시 퇴직소득 300만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12.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별도로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되어 납부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300만원의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후, 이를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적인 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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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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