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역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79.4%입니다.
이는 2023년 1월 25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른 것으로, 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에게 적용됩니다. 즉, 배달 라이더의 수입 중 약 80%를 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가 연간 2000만원을 벌었다면:
단, 이는 3600만원 미만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추가 공제를 받으면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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