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공제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금액(VAT 포함)의 1.3%를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방법: 공제금액이 납부할 세액(예정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은 차감하지 않고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제절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세액공제는 환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고기간별 납부할 세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