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기준을 초과하신 경우, 해당 연도의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청약 통장 자체는 소득공제와 별개로 주택 분양 시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계속 유지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로 6개월 치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데, 예정고지나 예정신고를 통해 3개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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