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부동산임대업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실시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 부동산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임대사업 부분의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 합계액
이러한 방식으로 세무조정을 수행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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