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세무상 감가상각 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권리금은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으로 취급되며, 세법상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5년 동안 균등하게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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