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시, 수입금액(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청년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물적 설비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국고보조금이 회계상으로는 자산으로 인식되지만 세무상으로는 수익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법인 체크카드 사용내역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