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물적 설비'는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인적 설비(사업에 종사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와 함께 계속적으로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미용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되나요?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파산관재인 보수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