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급여가 많을 경우,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즉, 실제 급여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상한액까지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입니다. 만약 급여가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료는 637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방지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은 매년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되므로, 매년 변경되는 상한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