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폐업 전에 중고차를 판매하였으나 폐업 후 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폐업 후에는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므로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월에 중고차를 판매하였고 폐업일이 4월이라면, 4월 10일까지는 3월분 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폐업일 이후에 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았다면, 이는 폐업 전 거래에 대한 것이므로 폐업일 이전 공급분에 한하여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이 지났다면 계산서 발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