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기간(유예기간) 내에 있거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거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은 법인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