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D-2)의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입국 후 183일이 지난 날을 거주자로 볼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