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양수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양수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양수인이 지급 시점에 기타소득세(총 8.8%)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