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대출 시 적용해야 하는 시가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이는 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시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 잔액에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총 차입금 잔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거나 무상으로 대출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