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성격의 인센티브: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 상대방의 판매 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88, 1999.01.05)
통계 조사 협조 대가: 공단이 통계 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협조(자료 제공)하고 지급받는 참여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전-2023-법규소득-0216)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건설 용역 인센티브: 건설 용역 도급 계약에서 공사 종료 후 발생하는 초과 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당초 공사 도급 금액에 포함하여 증액한 경우, 해당 인센티브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7, 2008.06.20)
분양 대행, 광고 용역 대가: 건설 공사 인센티브가 분양 대행, 광고 등 용역의 대가 성격이라면 해당 인센티브 전액이 공급 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2015-부가-0382)
주의사항:
인센티브 지급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확실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차량 판매 대가로 보지 않고 내부적인 인센티브 정산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조심-2017-서-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