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로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시 근로자 수를 0명으로 볼 수는 없으며,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